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고자 2015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. 본인 저축액의 100%를 지원해 저축액의 2배인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. 서울시는 “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추가 적립 540만원을 더해 총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”고 설명했다. 서울시는 청년통장 참가자들이 계좌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저축에 들어갔다고 8월 17일 밝혔다.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은 본인 소득 월 200만원 이하면서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(4인 가족 기준 357만원)인 18~34세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. 서울시가 3월 모집 공고를 내 4월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, 1000명 모집에 4227명이 몰..